(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불법어업신고전화"란 민원인이 언제ㆍ어디서나 불법어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개설된 전용 전화를 말한다.
2."처리부서"란 어업지도과 및 소속 어업감독공무원(국가어업지도선)으로서, 접수한 민원사항을 육ㆍ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ㆍ처리하는 단속요원(지도선)을 말한다.
3."관계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 및 해양경찰 등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