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7조 (대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신고사항은 각 건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장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결 재 | 담 당 | 상황실장 | 과 장 결 재 | | | 연번 | 신고 일시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내용 | 인계 부서 (처리 부서)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비 고 (접수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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