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7조 (대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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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센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신고사항은 각 건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장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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