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9조 (허위신고의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허위신고의 방지) 신고센터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거주지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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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5조 · 처리결과의 통보제6조 · 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제7조 · 대장관리제8조 · 인계인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허위신고의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