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1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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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검토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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