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4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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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ㆍ운영은 신고센터에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ㆍ운영은 신고센터에서 처리한다.
②신고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통보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 확인 후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신고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이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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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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