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4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ㆍ운영은 신고센터에서 처리한다.
②신고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통보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 확인 후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신고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이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법어업신고 민원상황 보고(통보)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서해어업관리단 | 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 | 종합상황실 | | | | 발신번호 | 서해어업관리단 0000-00-00호 | 서해어업관리단 0000-00-00호 | 서해어업관리단 0000-00-00호 발 신 | 서해어업관리단장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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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처리결과의 통보제6조 · 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제7조 · 대장관리제8조 · 인계인수제9조 · 허위신고의 방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