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5조 (처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불법어업 신고 민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불법어업 신고 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센터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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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