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6조 (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 신고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타기관의 소관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신고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화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모사전송(FAX)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법어업신고 민원상황 보고(통보)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서해어업관리단 | 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 | 종합상황실 | | | | 발신번호 | 서해어업관리단 0000-00-00호 | 서해어업관리단 0000-00-00호 | 서해어업관리단 0000-00-00호 발 신 | 서해어업관리단장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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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운영제4조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5조 · 처리결과의 통보
제6조 · 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대장관리제8조 · 인계인수제9조 · 허위신고의 방지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