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6조 (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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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타기관의 소관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신고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화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모사전송(FAX)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 신고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타기관의 소관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신고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화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모사전송(FAX)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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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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