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10조 (원격근무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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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근무제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와 복무예규의 원격근무와 관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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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제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와 복무예규의 원격근무와 관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근무환경 적합성 등 복무예규에서 정한 적합기준과 적합직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고,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거나,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원격근무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은 신청자의 분장업무를 조정 변경할 수 있고,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는 원격근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통계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재택근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한다.<개정 2025. 12. 5.>
1.사무실과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국가데이터처에 신규 채용되어 최소 3개월 이상의 통계조사 경력이 있는 경우
⑤각 지방데이터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거주 등으로 출퇴근이 어렵거나 사무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택근무를 허가할 수 있고, 업무숙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항제2호의 경력 최소 요건을 상향할 수 있다.<개정 2026. 6. 1.>
⑥국가데이터처 스마트오피스는 설치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청 절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25. 12. 5.>
1.근무 희망자는 내부망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이용 희망일 전일까지 해당 스마트오피스 소속 부서로부터 이용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이용한다.
2.특정 스마트오피스 이용자가 많아 사전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스마트오피스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별도 신청 절차를 정할 수 있고, 이용자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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