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7조 (출퇴근시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소속 직원의 출퇴근시간 지정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등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유연근무를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해 출퇴근시간 위반 사례가 있는지 연 2회 이상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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