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 (유연근무제 허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유연근무제 허용범위) 복무예규에서 정한 유연근무제의 유형 중에서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각 허용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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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공동근무시간제6조 · 출퇴근시간 등록제7조 · 출퇴근시간 관리제8조 · 원격근무 장소제9조 · 원격근무자의 출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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