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 (유연근무제 허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예규에서 정한 유연근무제의 유형 중에서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각 허용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유연근무제 허용범위) 복무예규에서 정한 유연근무제의 유형 중에서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각 허용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