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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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그 외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국가데이터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복무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그 외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국가데이터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복무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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