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9조 (원격근무자의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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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근무 중에는 내근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는 원격근무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원격근무 중에 출장명령을 받거나 긴급하게 출장을 가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출장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 중에는 내근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는 원격근무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원격근무 중에 출장명령을 받거나 긴급하게 출장을 가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출장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출장지 인근의 원격근무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격근무와 함께 출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장 명령을 받고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를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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