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3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함에 있어 본연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함에 있어 본연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2. 5.>
②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소속 직원의 유연근무 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 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공직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 활성화에 노력한다.<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