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13조 (유연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연근무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이 유연근무를 불승인할 경우 복무담당 부서에 복무예규의 재심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ㆍ국가데이터연구원ㆍ지방데이터청ㆍ지청)로 복무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다.<개정 2025. 12. 5., 2026. 6. 1.>
③복무관리위원회 구성은「복무예규」제2장에 따라 기관장을 제외한 부서장급(국ㆍ과장ㆍ사무소장)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부서장급 공무원이 4인 미만인 기관은 5급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구성 시는 복무, 감사, 인사 관련 부서장과 재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참여시키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 복무총괄부서는 복무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복무예규의 재심의 결정서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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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원격근무 장소제9조 · 원격근무자의 출장제10조 · 원격근무 신청 및 승인제11조 · 원격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제12조 · 원격근무제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유연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