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14조 (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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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근무 체계 확립을 위해 「복무예규」및 동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유연근무 이용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징계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가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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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 자율근무 체계 확립을 위해 「복무예규」및 동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유연근무 이용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징계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가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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