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14조 (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 자율근무 체계 확립을 위해 「복무예규」및 동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유연근무 이용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징계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가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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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원격근무자의 출장제10조 · 원격근무 신청 및 승인제11조 · 원격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제12조 · 원격근무제 관리제13조 · 유연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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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