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8조 (원격근무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직원은 별표 1의 허용범위에 따라 자택, 스마트워크센터, 국가데이터처 스마트오피스(국가데이터처 관할 지방데이터청 및 사무소 등에 소속기관이 다른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갖춘 장소를 말함. 이하 "스마트오피스"라 한다)등 정규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개정 2025. 12. 5., 2026. 6. 1.>
②원격근무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근무장소를 벗어나 카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근무해서는 아니 된다.
③원격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동일한 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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