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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