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 | 심의사항 | 계 약 명 | 심의사항 | 심의요지 | 검토의견 | 심의사항에 대한 계약 관계부서의 검토 의견 작성 | 심의사항에 대한 계약 관계부서의 검토 의견 작성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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