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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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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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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