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통보) 운영지원과는 심의회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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