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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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사전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사전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나 조사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가 있을 시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단, 부서 내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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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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