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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