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