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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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계약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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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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