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③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일 시 |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 <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210mm×297mm[백상지 8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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