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③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