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한다.
③내부위원은 예산담당 과장으로 하되, 필요 시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지정한 부서장을 포함한다.
④외부위원은 계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과학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운영지원과 계약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하며, 계약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