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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