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8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③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제도 운영 지속 여부와 포상금 상향, 예산 증액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운영방식 개선과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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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포상금의 지급제4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 포상금의 지급신청제6조 ·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제7조 · 비밀의 보장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포상금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