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6조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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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업무 부서의 장은 반기별(6월, 12월)로 포상금 지급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8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지급여부,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업무 부서의 장은 반기별(6월, 12월)로 포상금 지급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8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지급여부,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②포상금은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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