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6조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업무 부서의 장은 반기별(6월, 12월)로 포상금 지급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8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지급여부,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②포상금은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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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포상금의 지급제4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 포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 ·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밀의 보장제8조 · 포상금심의위원회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