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식물검역기관"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의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
2."신고 또는 고발"이란 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이나 병해충 발생 사실을 전화ㆍ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3."사건금액"이란 과태료 부과금액 또는 검찰 송치 시 등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식물방역법의 경우 해당 사건의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나.식물방역법 해당사건의 범칙물품의 도매가격이 없는 경우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통상적인 판매가격
다.범칙물품의 도매가격 또는 판매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형 처분 금액
라.과태료 부과건의 과태료 금액
4."범칙물품"이란 신고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법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폐기 처분된 물품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아 통관하여 유통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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