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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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신고자 1인당 포상금의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조제3호에 따른 사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를 포함한다)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징역 1년 이상인 경우: 200만원
2.징역 1년 미만인 경우: 150만원
④신청된 포상금은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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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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