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신고자 1인당 포상금의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조제3호에 따른 사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를 포함한다)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징역 1년 이상인 경우: 200만원
2.징역 1년 미만인 경우: 150만원
④신청된 포상금은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제4조제1항관련) 1.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사건금액 | 포상금액 (만원) ① 10~50만원미만 | 30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 50 ③ 100만원 ~ 500만원 미만 | 70 ④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 100 ⑤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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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