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 (포상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제3조제1항의 신고 또는 고발한 서류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포상금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제3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5조관련) |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5조관련) |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5조관련) |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5조관련) |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5조관련)…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신고포상금 지급자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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