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 (포상금의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물방역법 위반 등을 신고한 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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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제3조제1항의 신고 또는 고발한 서류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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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제3조제1항의 신고 또는 고발한 서류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포상금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제3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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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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