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외배관 이송시설에 대한 관리)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송시설에 설치한 밸브 등 중에서 사고의 우려가 높은 밸브 등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업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등이 설치된 이송시설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밸브 등(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내의 물질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안전을 위하여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 등은 자물쇠로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 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2.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놓아야 한다.
3.굴착에 의하여 주위가 일시 노출되는 배관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이송시설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이송시설을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 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이송기지의 구내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관계자 외의 자가 출입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9.사업장 밖에 설치된 배관에는 유해화학물질명(또는 유해성 분류, 배관명 등), 사업자명, 연락처 등을 배관 표면에 표시하거나 사외배관 이송시설 인근에 표지판(표지판에서 배관까지 거리, 배관이 설치된 방향, 매설깊이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ㆍ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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