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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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기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1.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부속설비만 변경하는 경우
2.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재질, 설계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3.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동일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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