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배관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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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관의 설치 등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배관의 설치 등) 배관의 설치 등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배관은 수송하는 물질의 특성 및 설치환경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이송 시설은 다음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이거나 기존시설로서 하천, 도로를 횡단하는 배관 등에 대한 차량 충돌 등 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경계책, 방호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 주기적인 두께측정 등 사외배관의 부식 관리를 통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ㆍ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다.호수ㆍ저수지 등으로서 수원이 되는 곳
라.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배관을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유ㆍ누출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안전점검대장 작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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