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어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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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체밸브ㆍ제어밸브 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어설비) 교체밸브ㆍ제어밸브 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밸브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내에 설치할 것
2.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상자 안에 설치할 것
4.밸브는 당해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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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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