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송기지 및 기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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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송기지 및 기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이송기지 및 기타시설) 이송기지 및 기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송시설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시설로서 하천, 도로를 횡단하는 배관 등에 대한 차량 충돌 등 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경계책, 방호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주기적인 두께측정 등 사외배관의 부식 관리를 통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2.피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나.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다.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라.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물질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출한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수설비를 설치할 것
마.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 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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