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사외배관이송시설"이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
2."사외배관"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으로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3."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
4."이송기지"란 펌프 등 동력기계에 의하여 물질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5."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ㆍ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ㆍ관(튜브, 덕트 등)ㆍ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계측ㆍ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화학물질의 누출 검지ㆍ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7."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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