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규정 제10조 (폐기자료의 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폐기자료의 보충)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등록정리규정」제9조에 따라 폐기된 자료 중 이용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구입할 수 있다.
1.물리적 손상이 심각한 오손ㆍ훼손ㆍ파손 자료(오ㆍ훼손자료)
2.손실자료(소재불명자료) 또는 미회수자료(장기연체자료)
3.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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