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규정 제7조 (자료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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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 자료의 선정 기준은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료의 선정) 도서관 자료의 선정 기준은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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