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집"이란 구입, 이관, 기증 등의 방법으로 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확충하는 것을 말한다.
2."선정"이란 자료의 가치를 심의하여 수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기증"이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자료를 도서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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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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