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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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