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규정 제8조 (자료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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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은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관받아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관받아 활용한다.
1.공공간행물 납본자료
2.국제교환자료
②이관받은 자료의 장서 등록 여부는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업무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③도서관은 효율적인 자료 관리 및 서고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관받은 자료 중 장서로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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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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