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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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당연직 위원: 관내 각 과장 및 자료실 담당 주무관 1명
2.위촉직 위원: 도서관 및 자료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자료과 자료 수집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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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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