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규정 제6조 (장서 구성 기본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분야 분관으로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자의 정책 수립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②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역 분관으로서,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③이용자 희망자료와 신간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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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