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규정 제9조 (기증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기증받은 자료의 등록 여부 등을 「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업무 지침」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도서관은 기증받은 자료 중 장서로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료를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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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 운영제6조 · 장서 구성 기본 방침제7조 · 자료의 선정제8조 · 자료의 이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기증자료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폐기자료의 보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