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규정 제3조 (자료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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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장서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장서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별표]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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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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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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