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 수집 규정 제3조 (자료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장서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별표]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사항
1. 도서관 자료 구성 및 선정 가. 장‧단기 장서 구성 계획 수립 나. 구입 자료(도서, 연속간행물, 온라인자료 등) 선정 (단, 희망도서는 이용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수증‧교환 자료의 등록 여부 결정 2. 자료의 제적‧폐기 가. 소장 또는 수집 자료의 제적‧폐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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