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합동평가 및 행정 컨설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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