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2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위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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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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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 운영제7조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 합동평가단 구성 및 운영제8조의2 · 행정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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