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2 (행정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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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 컨설팅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 컨설팅을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 컨설팅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 컨설팅을 추진한다.
②행정 컨설팅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행정안전부의 합동평가업무를 분장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단장은 행정 컨설팅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행정 컨설팅단의 구성원(이하 "컨설팅위원"이라 한다)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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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컨설팅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컨설팅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컨설팅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컨설팅단의 사무지원과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⑦컨설팅단은 최종적인 컨설팅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컨설팅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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