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