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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